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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에서의 견고성
웹사이트를 만들 때 다양한 기술이나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오류 없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원칙을 말한다.
웹접근성 검사에서 충족해야 할 지침
- 문법 준수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검사항목23. 마크업 오류 방지
개념
웹페이지의 기본이 되는 HTML이나 X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에서 정한 문법에 맞지 않게 구현한 경우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마크업 언어의 문법 오류를 방지함으로써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구에서 콘텐츠가 문제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공방법
기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개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함. 이를 오류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 23-1.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 23-2. 태그의 중첩 오류
- 23-3.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 주요 오류 메시지: end tag for/ duplication specification of attribute/ already defined
주의사항
- id값 중복 선언은 오류유형 23-3(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에서 심사
- 위의 언급된 항목 의외의 표준문법 오류는 포함하지 않음
→ 현재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 표준문법에서 태그의 열고 닫음, 중첩 오류, 중복 선언된 속성의 3가지에 대해서만 오류로 보겠다는 내용임
검사항목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념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따라서 웹콘텐츠에 포함된 응용프로그램 등은 자체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여기서 자체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검사항목 1~23을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필요성
제공방법
기준: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기술적 제약 등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접근성 준수가 어려운 경우 대체 콘텐츠 및 대체 수단 제공
오류유형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대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접근성이 제공되지 않는 플래시
- 대체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핵심기능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주의사항
- 자바스크립트 미지원 환경에서는 평가하지 않음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각 검사항목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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