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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통상연장근로 : 1주 12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 가능)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집단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면, 구두, 포괄합의 불문

 

대상자별 연장근로시간

  • 일반 : 1주 12시간
  • 산후 1년이내 18세 이상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
  • 연소자 : 1일 1시간, 1주 5시간 초과 불가

 

시기별 연장근로시간

  • 300인 이상 & 구(舊)특례 비 해당 업종 : 주 12시간 한도 (2018.07.01 시행)
  • 300인 이상 & 구()특례 해당 업종(버스 등) : 주 12시간 한도 (2019.07.01 시행)
  • 50~300인 미만 : 주 12시간 한도 (2020.01.01 시행)
  • 5~50인 미만 : 주 12시간 한도 (2021.07.01 시행)
  • 연장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 가능

→ 특별한 사정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 근로자 본인의 동의 필요

 

특례연장근로

특정 사업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 가능

대상 : 운송업, 보건업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 동의 불필요

 

근로계약시 기본임금을 정하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에 매월 일정약을 제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음(포괄임금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임금 형태이지만 판례상 허용되어 있는 형태로서, 포괄임금약정은 글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함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유형 내용 적합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빡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이 필요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 

 

 

 휴일

 

법정휴일 법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약정으로 부여된 유급휴일 (EX. 회사창립기념일, 토요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지정 되어 법정 휴일로 적용된다.

*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제외)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주휴일 : 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제외)

--- 휴일 : 근로의무가 없는 날, 소정근로일 제외

--- 휴가 : 근로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일 포함

 

 

 연차휴가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장된 법정 휴가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미발생(단, 임의부여 가능)
  • 일용직의 경우 미발생,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지속되면 발생

 

기간

  • 1년 미만 근속한 자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 1년 이상 근속한 자 : 80% 이상 근속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최대 25일 한도(1년 미만 근로시 부여 없음)

* 출근 간주일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 예비군 훈련기간

 

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휴무 가능(EX. 공동휴가)

휴가사용촉진 : 소멸시효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촉구 (사용촉진제도 도입시 연차휴가권 소멸 및 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 (일급) * (미사용휴가일수)

* 일급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미사용휴가일수 : (발생휴가일수) - (사용한 휴가일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상 연차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함

연차휴가는 휴가의 시기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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