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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에서 인신의 용이성

콘텐츠를 인식하기 쉽게 하자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시각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청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동영상의 음성 또는 오디오 콘텐츠 등을 다른 감각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검사항목1. 대체 텍스트

개념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들 즉, 이미지, 이모티콘 문자, 영상, 음성 콘텐츠 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정보로 대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지표이다. 소리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 정보가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로 제공(스크린리더)
  • 이미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제시
  • 검색엔진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

제공방법

기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나 용도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alt속성 값을 이용해서 제공함
  • 이미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길어질 경우에는 longdesc 속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파일로 제공

오류유형

  • 텍스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불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특히 배너에서 많이 발생
  • 오타로 표기된 경우
  • <input type="image">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게시판 내용 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블릿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의미없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여러개로 분리한 이미지 조작의 대체 텍스트 제공한 경우

 


 

검사항목2.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자막 제공)

개념

주로 음성을 포함하는 영상 도는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수단은 음성정보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정보인 자막이나 대본 또는 수화 등으로 대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자막 제공은 청각장애인에게 주요한 지표이다. 영상 또는 음성 콘텐츠에서 제공된 소리를 시각적 정보인 자막, 대본, 수화를 통해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장애인에게도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제공한다.

제공방법

기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각하기 위해서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동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자막, 수화 또는 원고 등을 제공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CTV같은 영상은 제공하지 않음
    • 정보의 정확성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
    • 정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화면해설 제공
    • 파일로 제공되는 동영상과 음성 및 자막도 평가대상에 포함
    •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
    •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수화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

cf. 닫힌 자막 : 영상 화면에서 자막 기능을 닫을 수 있는 자막/ 열린 자막 : 영상 화면에서 완전히 박혀버려 자막만을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는 상태

오류유형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대본, 수화 중 하나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동등한 음성을 미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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