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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지의 베일이 가정된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된 일련의 법칙이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존 롤스, 정의론
(무지의 베일: 특정한 정책안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 고정키 : Ctrl +Alt +Delete 키와 같이 여러개의 키를 한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눌러도 동작하도록 하는 기능
- 필터키 :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늦춰주는 기능
- 토글키 : Caps Lock, Num Lock 또는 Scroll Lock키를 누를 때마다 비프음이 들리도록 설정하는 기능
- 고대비모드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도대비가 큰 시스템 기본색과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마우스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적용시기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4월 시행
주요내용
- 정당한 편의의 내용,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 불이행시 처벌조항, 권리구제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국가임의인증으로 승격시켰다.
- 장애인복지법(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cf.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 모든 법인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존재한다.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 적용
-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단계적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미 준수시
- 구제절차
-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제46조) :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 형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제49조) : 차별행위가 악위적인 경우(공익성, 지속/반복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진정 가능 대상 : 누구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다.
- 입증책임 : 소명(차별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입증)
- 동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준수의무에 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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