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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의 올바른 발전 방향

  • 웹 접근성은 잠시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 웹 접근성이 마크업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과 새로운 영역까지 발전해야 한다.
  • 웹 접근성이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한 접근성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문제점의 해결

  • 현재 웹 접근성의 문제점 - 마크업 기술 중심, 이는 html과 css 중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
  • 웹 접근성 국제 표준: WCAG 1.0→ WCAG 2.0
  • KW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동적인 문서나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접근성 영역까지 확장

새로운 기술의 방향

  • html5와 aria 등 새로운 기술은 웹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
  • 화면 낭독기 중심으로 적용하는 접근성 구현 방식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
  • 접근성은 ux와 함께 연계하여 발전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모바일 접근성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표현할 때 효과적

  • 국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7개의 준수항목과 8개의 권고항목으로 구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은 포함하여 적용
  • 모바일 웹 역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서 인지되지 못한 접근성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거나 타 지침에 추가하여 보완



소프트웨어 접근성

  •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1998년 미국 재활법 제508조에서 적용
  • 국내에서는 2013년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개정
  •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법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 9일 이후로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의 모든 스마트폰은 접근성을 준수



기타 접근성

제품 접근성

2012년 12월 12일 가전접근성포럼이 발족하여 제품 접근성에 대한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

서비스 접근성

건물, 공간,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까지 하나의 서비스 단위에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종합적인 접근성을 적용

접근성 책임자

웹, 소프트웨어, 문서,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기본으로 하고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리자 역할로 접근성 책임자라는 제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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