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 휴가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통상연장근로 : 1주 12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 가능)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집단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면, 구두, 포괄합의 불문 대상자별 연장근로시간 일반 : 1주 12시간 산후 1년이내 18세 이상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 연소자 : 1일 1시간, 1주 5시간 초과 불가 시기별 연장근로시간 300인 이상 & 구(舊)특례 비 해당 업종 : 주 12시간 한도 (2018.07.01 시행) 300인 이상 & 구(舊)특례 해당 업종(버스 등) : 주 12시간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