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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개념

정보를 구분하는 구별점을 색상으로만 하지 않고, 색을 배제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시력이 약한 사용자에게 색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제공방법

기준: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그래프의 경우 색이 아닌 패턴 또는 인출선 등을 이용하여 알려줘야 함
  • 필수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블릿이나 텍스트의 형태를 구분하여 제공

오류유형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
  • 페이지 네비게이션, 메뉴, 현재 위치 등에 대해 명암, 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
  •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검사항목4.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개념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제공하는 것
  •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이 분명한 지시가 되어야 하는 것
  •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필요성

특정한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제공방법

기준: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검사항목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개념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암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4.5대 1 이상을 권장한다.

필요성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해 지침으로 최소한의 명도 차이를 둠으로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본문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적용 예외

  •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하는 콘텐츠
  •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

제공방법

기준: 웹페이지 콘텐츠에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정보에 대해 폰트의 크기가 4.5대1 이상(18pt 이상), 굵은 14pt 이상은 3대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단,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대 1까지 준수로 인정

오류유형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보통 크기(18pt 미만,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대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 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트가 3대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 경우 4.5대1이상이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대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주의사항

  • 본문은 콘텐츠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을 의미함
    • 명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웹페이지 콘텐츠(전체)로, 웹페이지 콘텐츠(전체)를 심사의 대상으로 정함
    • 장식적인 문구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도 명도 대비를 줌
  •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 Windows에서는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 굵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14pt 이상은 3대1 이상, 미만은 4.5대1 이상의 명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MacOS는 pt와 px가 같음
    • Windows의 표준 해상도는 96dpi, MacOS는 76dpi로 평가는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함
  • 웹페이지 콘텐츠에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식목적으로 사용한 텍스트나 로고 등에 대한 이미지 텍스트와 비활성화를 나타내기 위해 명도를 낮추어 회색으로 적용하는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은 명도 대비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검사항목6. 배경음 사용 금지(자동재생 금지)

개념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경음을 3초 미만으로 사용하거나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웹페이지의 첫 부분에 제공해야 한다.

필요성

배경음으로 인해 화면낭독기의 음성이 방해되지 않게 웹 콘텐츠를 인식가능하도록 한다.

제공방법

기준: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할 수 있는 배경음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오류유형

  • 웹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주의사항

  •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
  • 자동적으로 재생된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검사항목7. 콘텐츠 간의 구분

개념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방법

기준: 이웃한 콘텐츠가 테두리, 기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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